최순실 선고

‘선고 절차 때 기립 원칙’에도 최순실 ‘불만 표출’ 안 일어나

박광연 기자

2시간10분 걸려…주문 읽던 판사 “하아” 한숨 쉬기도

최순실씨(62)는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을 들은 뒤 고개를 돌려 재판부를 한번 쳐다볼 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고인석에 앉은 채였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판결선고 절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립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며 판결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듯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붉은색 구급상자를 준비한 법원 직원이 방청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씨가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번과 달리 재판이 끝나자 4명의 변호인단과 무언가를 상의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씨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초반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9000만원 상당을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하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혐의별로 유죄 판단이 나올 때는 물을 마시거나 이마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옆에 앉은 이경재 변호사와 필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10분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쉼 없이 진행됐다. 최씨는 선고가 길어지자 몸이 불편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2시간 정도 진행됐을 무렵 재판부에 “최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를 마지막에 이야기할 테니 잠깐 쉬었다 오라”고 했다.

최씨는 약 6분 뒤 교도관의 인솔 아래 다시 법정에 들어왔다.

계속 주문을 읽어가던 김세윤 부장판사도 오후 4시10분쯤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하아”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가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김 부장판사는 중간중간 잠시 발언을 멈추며 호흡을 가다듬기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재판 시작 1시간30분 만에 자신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설명이 시작되자 안경을 쓰고 자세를 고쳐앉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고개를 살짝 좌우로 젓고 손으로 턱을 만지며 불안한 모습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신 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말을 들은 뒤 안경을 벗고 얼굴을 닦았다.

재판부가 “전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할 당시 안 전 수석은 고개를 푹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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