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대법, 29일 선고

이혜리 기자

전원합의체 회부 6개월 만에

최순실·이재용도 함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29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6개월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유무죄 판단부터 증거 인정 여부까지 각각 달랐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이 말 3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여원만 인정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두고도 판결이 엇갈렸다.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은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29일 대법원 선고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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