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유설희 기자

고법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참

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8·사진)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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