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도 모호…검찰 직접수사 범위 줄어들까

고희진·윤지원 기자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직접 관련성’ 범죄 그대로 포함

“검찰개혁 취지 못 살렸다” 지적

시행령 최종안 다음주 확정 공개

정부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등을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직접 관련성’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최종안은 내주 중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에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4조 다목 논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가·나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해놓은 항목이다. 다목은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검찰은 이를 형사소송법 11조와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사건’을 정의한 형소법 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서 직접 관련성 조항을 문제 삼았던 측은 이 해석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의 다른 여죄를 ‘관련성이 있다’며 무제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다른 여죄를 살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경찰 등은 지난 1월 수사권 조정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석을 피의자에게 맞추지 않고, 해당 범죄에 한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검사가 수사를 하다 관련성 있는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받는 피의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같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에서 받고 다시 경찰에서 받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잠정안에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해 검사가 수사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검찰이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이다. 해당 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직접 관련성 등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수정안대로 간다면 사실상 검찰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자는 것이 법 개정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6대 중요범죄 외에도 '관련'있는 범죄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거의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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