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놀린 친구들 차량에 감금 협박한 40대 '징역3개월 집행유예'

배명재 기자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놀린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5시38분쯤 광주 도심 대로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학생에게는 “담배를 피우는가 확인해봐야겠다”면서 윗옷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지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들로부터 “친구들이 엄마의 외모를 놀리는 별명을 만들고, 장난 전화를 걸어 직접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친구들의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내용의 욕설을 한 뒤 “한 번 더 놀리면 밟아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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