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이 부회장 “깊이 뉘우쳤다” 선처 호소

유설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대법서 뇌물액 50억 늘어
1심 선고 5년형보다 가중

특검 “동일 기준으로 처벌”
이 부회장, 최후진술서 울먹
“국격 맞는 새 삼성 만들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 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박채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적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권력자이든 필부필부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쟁점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총수 의지에 달려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안 하고 있다’고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진정성,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된다”며 “준법감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이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최근 아버지(고 이건희 회장)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울먹이며 30초 이상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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