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의식불명’ 두 살배기 입양아…양부 “이번달에만 3차례 폭행” 시인

최인진 기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경찰,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이달 들어 입양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입양아의 양부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양(2)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A씨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5월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했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 학대 사실도 수사하고 있다.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방문했던 입양기관 관계자는 B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