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전현진·박채영 기자

서울고법서 첫 공판준비기일…SK케미칼·애경 대표 불출석

검찰 “1심서 증거·증언 취사선택” 피해자들 “진술 기회를”

<b>“SK 유죄, 애경 유죄, 이마트 유죄”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의 절규</b>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SK 유죄, 애경 유죄, 이마트 유죄”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의 절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형사 대법정은 검사와 변호사, 취재진 등이 몰려 가득 찼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13명이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0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18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PGH)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원료(CMIT·MIT)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폐질환 등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지만 (1심은) 연구보고서 일부의 문구나 전문가들의 지엽적 증언을 취사 선택했다”며 “가습기살균제에 폐질환, 천식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음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한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 측 나상용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매주 1~2일씩 개정해 각종 전문가 포함 34명의 증인신문을 했고, 10만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해 결론을 냈다”며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치료비를 제공해주는 등 피해 구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하고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은 뒤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 중 결과가 일치하거나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선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항소심에선 피해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 기업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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