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뒤집혔다

유설희·박은하 기자

2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

버닝썬 덮으려 ‘김학의 물타기 의혹’ 수사 재개 여부도 촉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규근 총경(52)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하려 했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2017년 3월9일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큐브스 주식 5000여주를 매도하고, 다음날 6000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훈으로부터 감자라는 악재정보와 유상증자라는 호재정보를 동시에 전해들은 피고인은 악재정보로 주가 하락을 우려해 주식을 매도했다가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라는 정상훈 조언 등을 고려해 매도 하루 만에 매도 수량에 상당하는 주식을 그대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은 “그 밖에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매수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에게 정상훈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게 없고,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현재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 총경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고 있는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윤 총경이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2019년 3월 ‘버닝썬 사태’로 불거지자 청와대가 수사기관들을 움직여 김 전 차관 사건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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