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엇갈린 반응
“직제 개편으로 검수완박 하려 해”
“법 개정 맞춰 직접수사 축소돼야”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직제개편안이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 의무와 권한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부장검사는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대로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까지 축소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A부장검사는 “검사가 형사부에서 숨겨진 범죄를 찾아내는 경험을 쌓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길이 막혀버렸다”며 “많은 사건이 발견되지 못하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B차장검사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여론 반대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직제개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고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손발을 다 자르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수사 부서 제한과 수사협력부서 신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C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를 승인하는 조항은 삭제됐으니 70점 이상은 줄 만하다”며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서로 ‘윈윈’했다고 본다. 대검 의견도 이만하면 많이 반영됐다. 법 개정에 맞춰 직접수사가 축소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