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용해야”

이효상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작업배치·휴일 등 노무 전반을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양측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노동력을 파견받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게 돼 있다.

현대위아의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에 들어갈 엔진 등 조립 업무를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2014년 법원에 자신들이 현대위아의 직원이 맞는지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데다 2년 넘게 파견관계를 유지했으니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이 각각 다른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위아를 위해 일한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위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이고 현대위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공장으로, 일부 공정은 정규직 없이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졌다. 이를 근거로 현대위아 측은 정규직 공정과의 연동성이 낮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길이 열렸다. 대다수 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의존해 운영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고용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속노조는 “완성차 업체에 부품 내지 모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사내하청이 만연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만성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지를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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