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직고용’ 승소 현대위아 하청노동자…“사내하청 처지 바꾸는 출발점”

박용필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한 노동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7.08 / 이석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한 노동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7.08 / 이석우 기자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8일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 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7년을 기다려온 판결에 울먹이는 이도,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대책위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과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강요받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감수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지를 바꿔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원청인 현대위아 측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경우 사내하청과 정규직의 업무 연동이 없고 2공장은 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청 정규직들과의 혼재 또는 정규직 근무 공정과의 직·간접적인 연동이 없어도 근로자 파견 관계의 핵심 징표는 ‘업무와 관련한 원청의 지휘·명령’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그동안의 불법파견노동 사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서광수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정책부장은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그는 2011년 현대위아 평택 1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매일 특근과 야근을 반복했고, 연차휴가는커녕 화장실을 갈 때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2013년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는 데 앞장 선 직후에는 고립된 조립라인으로 재배치됐다.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취하하라’는 회유와 압력에 시달렸다. 지난해에는 평택에서 울산 3공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내용을 울산 공장 업무로 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부당전보를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편법 또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와 재계는 반발했다. 현대위아 측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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