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보름 앞두고 박근혜·이명박 입원…야권 일각 “사면해야”

허진무 기자

박, 지난 20일 허리통증 치료 위해 입원

이, 퇴원 5개월 만 당뇨·지병으로 재입원

윤 "장기구금 안타까워 하는 국민들 공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0).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0). 연합뉴스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0)가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광복절을 보름여 앞두고 모두 병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야당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에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다.

법무부는 이씨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원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며 “입·퇴원과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입원으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병원 신세를 지게됐다. 지난 2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확정된 박씨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박씨의 사면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의 장기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 분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 1면에는 박씨가 어깨 통증 악화로 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씨는 퇴원 5달만에 다시 재입원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입원 후 50여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지난 2월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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