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 기각…“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백경열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항고한 것과 관련,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일본제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다”며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의 압류결정을 내리고, 관련 결정문 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PNR는 2008년 1월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보낸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1일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과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형태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관련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법으로 넘어왔고, 11일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PNR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12월9일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PNR의 주식매각 명령을 앞두고,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했다. 법원은 별도의 감정인을 통해 지난 1월15일 감정서를 제출받았다. 또 채무자인 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감정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낸 즉시항고 3건에 대해 11일 내린 기각 결정을 조만간 송달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제철이 2019년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 결정문 송달 요청서를 여러 차례 반송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국외 송달의 경우 주소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과거 사례처럼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공시송달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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