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고의 인정” 정진웅 검사 1심서 유죄

박용필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 먼저 말로 중지를 요구하는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고의가 있었고, 오인에 의한 정당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 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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