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 먼저 말로 중지를 요구하는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고의가 있었고, 오인에 의한 정당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 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