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았다

이보라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의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퇴직금 50억원 수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 이어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회사 보유분을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전 특검 딸 A씨(40)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A씨가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약 7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에서 아직 매물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장동 내 인근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은 19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를 15억원 가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보유분의 정상적인 분양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수억원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 측은 “두 차례 해당 아파트에 분양 공고가 났지만 미분양돼 직원들에게 분양이 이뤄진 것”이라며 “A씨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에 약 6년간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지난 4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까지 거액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지 않았겠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박 전 특검은 전날 경향신문에 문자메시지로 “제 딸의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은 게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다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A씨의 전체 퇴직금은 약정된 성과급 5억원에 퇴직금이 별도로 포함돼 있고, 근로 계약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도 2015년부터 특검 임명 직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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