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재판…7월 대규모집회 석달여 만

문광호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대정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이준헌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대정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이준헌 기자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 위원장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양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저희는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이 열렸지만 양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추가 심문 기일 없이 이틀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두 차례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달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체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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