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입신고 심사, '30일 이상 생활 목적'인지만 따져야"

박용필 기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30일 이상 생활할 목적’의 진위만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장전입을 의심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 B씨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3일 B씨에게 개포1동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는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1994년경부터 전입신고지에 거주 중이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B씨는 이를 거부해 위법하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입신고 시점을 전후해 A씨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예금 입출금 등이 신고지 근처에서 이뤄져왔고, B씨가 A씨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을 때에도 A씨가 전입신고지에 있었다”며 “B씨는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신고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며 “거주 목적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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