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찰청 특활비 공개하라” 시민단체 일부 승소

이효상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강윤중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강윤중 기자

법원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번 판단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대검찰청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다면 이는 사상 최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안보, 정보 등의 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 전국 검찰청으로 일정 금액을 하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성으로 인해 검찰 특활비는 여러 차례 논란의 소재가 됐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부하 검사 수십명 돈봉투를 돌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을 때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하 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소송 폐소 후 항소를 포기하고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만큼, 검찰도 시민들에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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