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성과급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김태희 기자

수원지법 “범죄 혐의 소명”

‘대장동 성과급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이 18일 구속됐다. 최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지난 11일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복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과 조율해 지난해 12월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최 전 의장과 성남시의원들의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 등 3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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