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기소

허진무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인근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당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쳤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표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며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2015∼2019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2020년 12월 별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대표 측은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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