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두목" 표현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박용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표현을 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부산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두목”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등 발언을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대선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 나와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각각 벌금 500만원와 벌금 25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A씨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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