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점에서 5차례 걸쳐 230만원 절도…대법 “주거침입은 아냐”

이효상 기자
한 서점에서 5차례 걸쳐 230만원 절도…대법 “주거침입은 아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점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230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애초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서점을 5차례 출입했다고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2심은 A씨의 절도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절도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례가 기준이 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장치 설치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가 이 죄의 보호 대상인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을 때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지난 3월 변경한 판례에 따라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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