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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5% "성희롱 등 피해·목격"…대검, '익명신고' 활성화 노력

이보라 기자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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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의 5%가 ‘성희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검찰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올해 상반기(1월 18~24일) 검찰 직원 1만1383명(응답자 수 2649명·참여율 23.3%)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가 ‘성희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언어적 피해(외모 평가 등)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원치 않는 만남이나 교제 강요, 술자리 참석 강요 등) 16%, 신체적 피해 13%, 시각적 피해 3% 순이었다. 가해자는 남성 상급자 74%, 여성 상급자 13%, 남성 동료 8% 등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검찰청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물음에는 5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녀 직원간 협업이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업무협조에 기여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6%였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8.5%)은 남성(11%)이 여성(6%)보다 많았다. ‘남녀 직원간 협업이 조직 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질문에는 55%가 기여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 답변(10.5%)은 남성(14%)이 여성(7%)보다 많았다. 여성보다 남성이 남녀 간 협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한다’는 질문에는 53%가 ‘그렇다’고, 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중은 여성 39%, 남성 67%였다.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여성의 기대 수준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성희롱 등 익명상담(신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피해자 보호, 비밀 준수 의무를 담았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조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 중 개별적으로 기관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침을 마련한 건 대검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내 양성평등·인권의식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양성평등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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