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상자 낸 용인 물류센터 화재 책임자들, 집행유예

김태희 기자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이 있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B씨에게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마저 작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화재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방화설비가 잘못 작동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재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물류센터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입주 업체와 사람들이 밀집한 대규모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 SLC 물류센터에 있는 물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시작한 물류센터 지하 4층의 냉동창고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는 시설로,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물을 빼면서 온열장치를 끄지 않아 빈 물탱크에 열이 계속 가해졌고 결국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나도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이 물류센터의 연동시스템은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이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지시켜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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