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라며 지점장→창구 전보···법원 “부당 인사”

김희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순환근무 명목으로 지점장을 다른 지점 팀장으로 보냈다면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 B씨는 2018년부터 A사의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2020년 10월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됐다. B씨는 그동안 해오던 업무와 달리 팀원없이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여신 업무를 도맡게 됐다. 지점장일 때 받았던 차량유지비나 수당도 더 이상 받지 못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제기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순환근무 일환으로 이뤄진 인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차장 직위에 있는 다른 3명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돼 대기발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같은 시기 지점장 자리를 보전하거나 지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며 “순환근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지점장으로 일하는 동안 해당 지점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가 맡았던 지점은 2018년 종합평가 대상이 된 5개 지점 중 최하위였으나 2019년 2위, 2020년 1위로 상승했다. 재판부는 지점장에 적합한 B씨의 관리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2007년을 끝으로 여신과 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줄곧 본점 총무팀 직원과 감사실장, 지점장 등 관리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오랜 기간 여·수신 실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 지점 여신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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