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 장관 발언 논란에 해명
“현재 권한으론 선제 대응 한계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험발생 방지 명시
‘극도의 혼잡’ 땐 선제 조치 가능
일각서 책임 회피 급급하단 지적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고나 요청이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면서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집회신고나 행사 주최측의 협조요청 등이 있어야만 경찰이 개입해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이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경고·피난·억류·위해방지조치 등)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정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극도의 혼잡’이 명시돼 있다. 이태원 핼로윈 행사의 경우 사고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된 터였다. 경찰이 ‘경고·피난·억류·위해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던 셈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1일 “해당 규정은 ‘집회신고’나 ‘주최측의 협조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이 이태원 행사 같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할 수 있다’는 문구와 ‘조치 후 소속기관장에게 사후보고’를 의무화한 점 등을 보면 경찰이 시민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규정이 경찰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직무에 관한 법령이니 임의적 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원칙적으로는 의무이지만 사안에 따라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찰이 극도의 혼잡을 인지했다면 신고나 요청이 없었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찰 병력 배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태원에 모인 인원이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국가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이 재난과 안전 대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이다. 오민애 변호사는 “경찰이 통제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고 통행이 잘 되도록 관리할 책임은 경찰에 있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경찰 배치 문제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