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군인 유족급여 지급 기준, 사망 당시 아닌 보상자 등록 시점”

김희진 기자

25년 만에 순직 인정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법원 “지급 시기 법에 규정”

25년 만에 군인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은 유족에 대해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은 그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 등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보상 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원고(A씨)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훈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이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일률적으로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유족의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며 국가보훈처장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법률 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보상자법 조항이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등록 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 수준 결정에 있어서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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