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하고 ‘셀프’ 투약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보라 기자
배우 유아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유아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나 주거, 직업, 심문 결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다 신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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