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감 어려운 결론 유감”…민변 “검찰, 그간 수사관행 반성해야”

강연주 기자

여당 측 청구인 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자정 기능 방기”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 판단이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정안 입법 과정에) 위헌·위법이 있음에도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이었다”며 “저희가 듣고 싶었던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헌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정의견인) 재판관 다섯 분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한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헌재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에 위헌성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청구인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위법성은 5명의 재판관이 인정해놓고도 (개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 있고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 기능을 스스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이었던 강일원 변호사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주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법정의견인) 5명의 재판관이 다른 말씀 없이 (법무부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헌재는 최종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변은 이날 헌재 결정을 긍정하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오늘 결정으로 수사권 및 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하는 ‘시행령 통치’로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Today`s HOT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불타는 해리포터 성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