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축소’ 추가 입법 가능성…“별 영향 없을 것” 관측도

이보라 기자

헌재 판단 놓고 엇갈린 전문가들 평가

‘수사권 축소’ 추가 입법 가능성…“별 영향 없을 것” 관측도

수사권 넓혀놓은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논란 또 불거질 듯
법 개정 절차가 헌법 위반했다는 결정, 다수당 횡포에 경종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3일 결정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재량에 달린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시도 또한 가능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우선 야당이 추가적인 입법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시각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부터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는 패착이라고 봤다. 검찰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며 “입법자는 언제든지 마음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b>표정에 드러난 ‘희비’</b>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상반된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표정에 드러난 ‘희비’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상반된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반면 기존 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정법에 대응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놓은 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떠나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2대 범죄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다시 넓혀놓은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어 보인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판단을 깔고 있는데, 헌재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재 결정이 다수당의 편법적인 국회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은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졸속 심사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를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법률 자체가 무효로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하다는 게 결코 아니다. 다시는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다.

한상희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스스로 저지른 하자를 반성하고 되짚어보라고 헌재가 권고한 것”이라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나 검경 권한 배분, 시행령 개정 등은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법사위가 주도해 잘못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5 대 4로 팽팽하게 갈린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과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의견의 분포를 보면 헌재가 아주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쪽을 전부 만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영수 교수는 “이른바 헌재 재판관들을 두고 각자 보수 성향, 진보 성향으로 판단하는데, 그 정치적 성향이 이번 판단에 그대로 녹아들어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결정은 헌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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