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이혜리·강연주 기자

헌재, 국민의힘 ‘무효 청구’ 기각…“법사위 절차는 위법” 일부 인용

한동훈 장관 ‘검사 수사권 침해’ 권한쟁의엔 “국회 결정 사항” 각하

<b>유·무효 가른 ‘1표’</b>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문재원 기자

유·무효 가른 ‘1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헌·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다수당 횡포를 막는 안건위 제도를 무력화하고 졸속심사를 하는 등 위헌적 절차를 거쳐 법이 개정됐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지난해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장 탈당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토론이나 심사 없이 의결되도록 한 게 위헌·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개정법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절차가 위헌이었다는 데 표를 던진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을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으로 모아졌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개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가 입법으로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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