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2020년에 시효 만료” 검찰 반박…위례신도시 재판 ‘공소시효’ 쟁점으로

강연주·이보라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상반된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공소시효 기준인 ‘범행 종료’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재판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등 업무상 비밀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의견서에서 민간업자들이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2013년 12월3일)에 범행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7년인 공소시효는 2020년 12월에 완성됐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2006년 12월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제시된 대법원 판례는 경남 산청군의원이 2003년 산청군이 태풍 루사 피해 복구 계획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해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친구에게 알려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을 다뤘다.

대법원은 군의원의 행위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친구로부터 수수한 2000만원은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함) 선고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민간업자들이 공모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득은 공동사업권”이라며 사업권을 취득한 2013년 12월3일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2003년 9월26일 선고된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A건설사는 1996년 11월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림사 대적광전이라는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A건설사가 일부라도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공직자가 비밀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결과인 이익을 취득한 때 범행이 종료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인위적으로 범행의 진행 및 결과 발생 과정을 중간에 분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만약 사업권을 얻고 난 후, 부동산 경기 불황이나 경영 패착 등으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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