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김용, 보석 청구

이보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한 달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지난달 30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양대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증거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뿐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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