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이혜리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특활비 등의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 간부들이 부하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논란이 될 때마다 그 출처로 특활비가 지목됐다.

1·2심 재판부는 개인이 특정될 만한 정보나 수사규모,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식대 영수증은 수사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거나 ‘정보 공개시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 태도는 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