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년 늦은’ 유엔 사회권규약 보고서 작업 막바지…오는 18일 간담회 개최

강연주 기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오는 18일 유엔 사회권규약심의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할 ‘5차 사회권규약 국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무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오는 10월 중 유엔 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망라한 국제 협약으로, 차별금지·남녀평등·건강권·노동권·노동조합권·사회보장권·교육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했고, 2001·2006·2009·2016년 사회권규약 이행상황과 관련한 정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초 5차 사회권규약 국가 보고서의 본 제출 기한은 지난해 10월31일이었다. 법무부는 제출일이 1년 가량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과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심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엔 사회권위원회 측과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늦추기로) 협의했다”며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국의 상황과 조약기구의 일정을 고려해 조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일정은 사전에 공지되는 것이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 분장이 이뤄졌다면 예정대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향후 진행돼야 할 일정들도 미뤄진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신뢰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완성된 5차 사회권규약 보고서를 유엔 위원회에 제출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대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릴 본 세션에서 정부 관계자들과의 질의를 거쳐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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