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지시’ 증명할까

이보라 기자

17일 검찰 출석…쟁점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진술서엔 “정부 요구 때문”

민간개발 방식 채택 놓고
검찰 “민간업자들에 특혜”
이 “1원 한 푼 이익 안 취해”

<b>이재명 소환 하루 앞둔 검찰</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의 장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소환 하루 앞둔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의 장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4번째 나와 조사받는 것이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7일 오전 10시20분 이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경위와 민간업자 청탁 여부를 조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본다.

첫 번째 쟁점은 성남시가 자연·보전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용도를 변경한 경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미리 공개한 검찰 진술서에서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 유찰되자 정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이 유일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관합동개발 대신 민간개발 방식을 택한 경위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은 엇갈린다. 민간업자들이 백현동 개발을 독점해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700억원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종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남시가 당초 100%였던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부지 비율을 5 대 5가 아닌 6 대 4로 승인한 경위도 쟁점이다. 검찰은 민간업자들 청탁이 먹힌 결과라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업자들과의) R&D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민간업자 측에 백현동 개발로 이득을 주고 성남시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의 로비도 없었고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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