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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김혜리 기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 이석우 기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날 손 차장검사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본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당시 야당 관계자를 이용해 임박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인식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보도된 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모의해 고발사주를 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짧지 않은 공직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주시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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