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4부 신설···‘감사원 표적감사’‘해병대 수사외압’ 수사 계속

이보라 기자

특수본 수사 사건→신설 ‘수사4부’로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없애고 정규 수사 부서를 신설한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대신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신설한 수사4부장은 이대환 공소부장이 맡는다. 이 부장이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수본도 폐지된다. 특수본이 맡았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은 수사4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지난 2월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설치된 비직제 부서다. 일선 수사부서와 달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수사부장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맡았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 중 이 사건 수사지휘를 회피함에 따라 특수본이 수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특수본 폐지에 대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가 일찌감치 끝나는 등 행정 책임자로서 여 차장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유는 사라졌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이 생기면 또다시 특수본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본과 같은 임시 조직을 오래 두는 것보다 정규 조직을 편성하는 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부 폐지를 두고서는 “처장이 공소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규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필요에 따라 공소 담당 검사를 지정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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