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서지현 전 검사,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김혜리 기자
서지현 전 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지현 전 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을 냈다면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0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전 검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이날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피해를 공개했지만 절대권력 검찰의 세상에서 대법원은 결국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며 “성범죄 및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고 한 부당인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나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판결이 못내 씁쓸하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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