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에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로

이보라 기자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차장검사도 항소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공수처는 7일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도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 작성·검토는 물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을 공격하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봤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손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의 상사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그의 부하였던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발장 접수에 동행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 묵인 또는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며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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