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차장검사도 항소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공수처는 7일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도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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