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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이혜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4시간가량 공수처에서 약식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이후 신속하게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 등을 두고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공수처로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출석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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