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4시간가량 공수처에서 약식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이후 신속하게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 등을 두고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공수처로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출석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