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위층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김정훈 기자
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 부담, 유족을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2시간 만에 인접한 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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