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은 ‘벌금형’

김혜리 기자
강용석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으로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을 통해 2022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강 변호사)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강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돼 법률 전문가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면밀히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도 자신들처럼 옥외 대담 형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변호사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Today`s HOT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불타는 해리포터 성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