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한문 선택과목 고시 ‘합헌’…헌재, 공문서에 ‘한글 위주 작성’도

곽희양 기자

공문서를 한글 위주로 작성하는 것과 학교에서 한문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두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 등을 병기하게 한 국어기본법 14조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문서는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둔 옛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에 대해서도 5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향상도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자지식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이에 맞춰 옛 교과부도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생과 그 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한자와 한글 모두 국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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