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반 년만에···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Ⅱ 14번 출제오류

남지원 기자

 추가 검토절차서도 오류 못 걸러내

“중난도 문항…검토 대상 아니었다”

 ‘정답 없음’ 판정으로 모두 정답 처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Ⅱ 14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Ⅱ 14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또 출제 과정의 오류로 ‘정답 없음’ 처리된 문항이 발생했다.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로 법원이 정답 취소 판결을 내리고 각종 문제 검증절차가 추가된 지 반 년만에 치러진 첫 모의평가에서 또 출제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31건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Ⅱ 과목의 14번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정답 없음’으로 판정하고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30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출제오류로 판정된 지구과학Ⅱ 14번 문항은 해파의 발생 과정과 천해파와 심해파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였다. 보기 ㄱ은 ‘h₁(심해파와 천이파 경계의 수심)은 h₂(천이파와 천해파 경계의 수심)의 10배이다’였다.

평가원은 당초 보기 ㄱ을 ‘참’이라고 판단해 ‘③번 ㄱ,ㄴ’이 정답이라고 발표했지만 모의평가 뒤 “h₁이 h₂의 10배 이상이므로 보기 ㄱ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1명과 교사 2명이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검토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외부에 자문을 요청했고,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연안방재학회·한국지구과학회·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등 전문학회 3곳과 전문가 5명 전원이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 이후 추가된 검토절차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지구과학 분야 검토 자문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했고,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에 대해 검토절차를 추가하는 고난도 문항 검토절차를 신설했지만 출제오류 문항을 걸러내는 데 실패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해당 문항은 출제·검토진들이 예상 정답률을 50% 정도로 봤던 중난도 문항이라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며 “세부 과정을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판단으로는 (오류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이 처음 시행된 1994년 이래 수능 출제오류는 2004학년도 언어영역(현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총 9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생명과학Ⅱ 오류 사태에서는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과목 성적이 확정되지 않아 ‘빈칸 성적표’가 배부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당시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취소하면서 강태중 당시 평가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이후 고난도 문항 검토절차를 신설하고 문제 출제와 이의심사 기간을 늘리는 등 수능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문항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출제 단계마다 학문적 엄밀성과 문항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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