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학폭’ 심의 5년간 1110건 달했다

김나연 기자

양경숙 의원 관련자료 공개

전·퇴학 비율 일반고의 2배

방과 후에도 괴롭힘 지속돼

피해 학생 보호 매뉴얼 필요

최근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학폭)이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전·퇴학 조치를 받은 비율은 일반 학교보다 2배가량 높았다. 가·피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운 기숙사 학교의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별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기숙사 학교에서 총 1110건의 학폭 사안이 심의됐다.

기숙사 학교 내 학폭 심의건수는 2017년 188건에서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107건으로 주춤했다. 이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됐던 2021년에는 311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었다. 5년간 피해 학생은 총 1781명, 가해 학생은 총 1805명이었다.

5년간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754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 출석정지(298건), 전학(157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가해 학생의 전·퇴학 비율은 각각 5.41%(157건), 0.83%(25건)로, 같은 기간 일반 학교 평균 비율(전학 2.91%·퇴학 0.21%)보다 높았다. 이는 기숙사 학교에서 학폭 가해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숙사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도 가·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도 더 어렵다. 실제 민사고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은 일과가 끝난 후 기숙사와 학교 식당에서도 언어폭력을 겪었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 학생 분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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