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 등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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