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3%’ 의무구입 못 지키는 학교들…광주, 4년 연속 미달

강현석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 구매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선 학교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양과 질을 개선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2019년은 2.9%, 2020년 2.45%, 2021년 2.75%, 지난해 2.48% 등 단 한 번도 운영비의 3%를 넘지 못했다.

단체는 책 의무구입 소홀히 학생들이 독서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1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들이 최소한의 책 구매비율도 지키지 않는 등 독서교육을 홀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도서 구입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책 읽기 부족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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